'공정거래통'을 특수1부장에 발탁한 까닭

입력 2019-08-01 15:43   수정 2019-08-02 00:37

'별건·강제수사' 남발 등 오명
특수부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불공정 등 생활 적폐 수사에 집중"
檢 기업수사 관행 변화 '신호탄'



[ 안대규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삼성 뇌물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에 공정거래 전문가로 알려진 구상엽 공정거래조사부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발탁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업에 대한 무리한 강제·별건 수사 관행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1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구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잘 드러낸 것이 특수1부장 인사”라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 등 ‘생활적폐’ 수사를 강화해 변화한 특수1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을 비롯해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신봉수 2차장 등 이번에 영전한 ‘엘리트 검사’들이 특수1부장검사 출신이다. 그러나 특수1부는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별건·강제 수사를 남발해 ‘특별수사=하명수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키웠다. 앞으로는 정치적 사건보다 불공정 경제, 생활적폐 엄단에 주력해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 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공정거래 범죄는 검찰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대상도 아니다. 구 부장은 평소 별건 수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기간에 수사를 끝내 재계에서도 평이 좋다. 그는 유독 한국 기업에 피해를 입힌 일본 기업에 ‘철퇴’를 내린 경험이 많다. 2015년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피해를 준 세계 1위 일본 소형 베어링 제조업체를 기소해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 첫 ‘역외 카르텔(담합)’ 형사처벌 기록을 세웠다. 올초에는 7800억원대 가격 담합을 저질러 삼성 LG 등에 피해를 끼친 일본 콘덴서 업체 네 곳을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지난 15년간 공정거래 수사를 맡아온 그는 현직 검사로선 이례적으로 공정거래 형사 관련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형법)를 취득했다. 서울대 법대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법과 형법에서 2개의 법학박사(서울대 대학원)를 받았다. 그는 논문에서 “한국도 미국처럼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검사의 재량을 축소하고 강제·별건 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며 “카르텔 사건 자수자 등에게 형벌 감면을 보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정보를 공유해 기업에 대한 과잉집행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선 이 논문이 공정거래와 반독점 분야에서 검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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